부동산 하자 소송의 유형
일반적으로 건축 또는 인테리어를 맡기게 되면, 용역대금을 주고 해당 용역(건축 또는 인테리어 등)을 제공받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러한 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소송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유형으로, 도급인 측은 건물, 인테리어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수급인은 해당 부분이 하자가 아니라고 맞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급인이 먼저 못받은 잔금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고, 도급인은 이에 대해서 하자 부분을 입증하는 형태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하자의 입증
일반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은 쉽기 때문에(계약서상 총 매매대금을 입증하고, 실제로 도급인이 이 중 일부만 지급했다는 이체내역을 제출하면 입증이 됩니다), 이러한 소송의 핵심은 결국 하자로 지목된 부분이 진짜 하자인지, 하자라면 하자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입니다.
도급인(건물주 또는 인테리어의뢰인) 측에서 하자를 입증하려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감정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채택된 감정인이 하자 부분에 대해서 감정하게 되는데, 적절하게 감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정인이 하자를 많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업체를 통하여 재시공한 부분이 있다면 그 공사내역, 견적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이 부분만큼의 하자보수금이 들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전문 변호사의 조언
부동산 하자 소송의 핵심은 결국 하자를 입증해내는 것입니다. 하자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해야만 하자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담예약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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