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종중의 대표자였던 갑은 제대로 된 총회결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총회결의서를 만들어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에 대한 권한 일체를 모두 자신에게 위임하는 결의가 있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갑은 보상협의를 마치고, b에게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종중 내에서 다른 종원인 a를 대표자로 선임하였고, a는 b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갑이 종중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버린 것에 해당하여, 소유권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종중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총유재산 보존을 위한 행위를 a가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하여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데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라고 하여 a는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민사전문 변호사의 조언
즉, 종중재산 보존을 위한 행위의 경우 종원 전체가 소송을 진행하거나, 종중 자체가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아무리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또는 종중총회의 의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대표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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