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한 형사적인 문제는 이전에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살펴볼 것인데,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하여 행정청은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취소 처분을 받은 분은 취소 처분청인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처분청의 상급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행정구제 수단인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를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투려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주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처분 또는 정지 처분이나 연습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의 심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는 과거에 사고이력(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이력도 포함됩니다)이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고, 단속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에게 잘 협조를 하였어야 하며, 운전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생계형 운전자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2%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4.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로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는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운전면허취소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취소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행정심판 청구서로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시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서 부본을 면허 취소 처분청인 경찰청장에게 송부하게 되고, 이후 경찰청에서 이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게 됩니다.
5. 행정심판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가 정당하다는 재결이 내려지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것은 취소소송으로 연결되는데,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행정소송이란 ① 행정청의 ②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③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④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⑤ 법원의 재판 절차에 의한 행정쟁송을 말합니다. 법원은 이때 면허 취소가 처분청의 재량권의 남용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절차는 위법 부당하지 않았는지 등을 심리하게 됩니다.
6. 한편 운전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3만 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임시운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고,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 대상자의 경우, 임시운전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0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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