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봉인된 유언증서를 검인하는 절차의 일부이고, 개봉은 가정법원에서 개봉하여야 하며, 가정법원 반드시 기일을 정하여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을 소환하고,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관할, 청구인, 첨부서면, 절차 등
가. 유언 증서나 녹음의 검인절차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는 관할, 청구인 등은 유언증서검인과 같습니다.
나. 봉인된 유언증서라 함은 그 내용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도록 봉(封)하고 밀봉한다는 뜻의 날인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봉투 등에 들어 있는 것만으로는 봉인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밀증서에 따른 유언은 엄봉날인(嚴封捺印)이 방식상의 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언제나 여기의 봉인된 유언증서에 해당하지만, 그 밖의 방식에 따른 유언증서라도 봉인되어 있는 한 이를 개봉하는 것은 가정법원에서 하여야 합니다.
다.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상속인(또는 대리인)을 소환하고,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규칙 86조 2항). 검인기일과 달리 개봉기일에 소환을 받은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구인도 할 수 있습니다(법 66조).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출석하여 개봉 및 검인에 참여할 수 있으나 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라. 개봉기일의 소환 및 통지
1)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1092조).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속인 등의 참여가 없으면 개봉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불출석하여도 그대로 개봉할 수 있습니다.
2) 개봉기일과 검인기일은 별도의 절차이나 봉인된 유언증서의 개봉은 그 유언증서의 검인절차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같은 날로 지정함이 보통입니다.
3) 개봉은 봉인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검인까지 하는 경우는 “유언의 증서 등 검인” 절차에 따라야 하고 검인조서에는 개봉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4) 개봉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유언자의 상속인 그 밖에 유언의 내용에 관계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규칙 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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