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감소(감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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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감소(감자)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

1. 아시아나항공이 모든 주주의 주식을 3 대 1의 비율로 줄이는 무상 감자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났는데, 오늘은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감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감소란 회사가 보유할 재산액의 기준이 되는 자본금을 감소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법적 효과를 말합니다. ​


2. 자본금 감소의 방법에는 주금액의 감소, 주식 수의 감소 및 주금액과 주식 수의 동시 감소의 3가지 방법이 있는데,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순재산액의 기준을 말하는 자본금은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주가 출자하는 기금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추상적, 규범적 개념입니다. ​


3. 가장 먼저 주금액의 감소는 이미 납입된 주금의 일부를 주주의 손실로 주금액에서 삭제하는 절기가 있고, 납입된 주금액의 일부를 주주에게 반환하는 환급의 2가지가 있습니다. ​


4.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식 수의 감소는 회사가 특정 주식을 소멸시키는 소각과 동일 주주에 속하는 수개의 주식을 합하여 종전의 주식 수를 줄이는 주식 병합이 있고, 전자의 경우 주주의 승낙을 받느냐에 따라 임의소각과 강제소각으로,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느냐에 따라 유상과 무상으로 구분되는 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기존의 주식 3주를 1주로, 주주에게 대가를 주지 않는 무상으로 감자를 진행하려는 상황입니다.​


5. 절차와 관련하여 자본금 감소는 정관 기재 사항의 변경은 아니지만 주주의 권리의 소멸 또는 그 범위의 축소를 가져오는 상황이기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438조 제1항, 제434조)를 거쳐야 하나, 아시아나항공의 위 감자와 같이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에 의합니다(상법 제438조 제2항, 제368조 제1항).


6. 자본금 감소는 주주, 채권자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그 내용이나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무효이나, 상법은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를 위하여 소로써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하고, 제소권자와 제소 기간을 제한하며, 판결의 대세적 효력 및 소급효를 인정합니다(상법 제446조, 제190조 본문).


7. 감자 무효는 감자 결의에 무효, 취소 사유가 있거나 종류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때, 채권자 보호 절차의 불이행 또는 이의 제출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조치가 없었던 경우 등에 인정되고, 원고는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원고가 될 수 있으며, 피고는 회사입니다(상법 제4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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