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분양받은 상가에 기둥이?? 상가분양계약 해제 가능 여부
내가 분양받은 상가에 기둥이?? 상가분양계약 해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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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분양받은 상가에 기둥이?? 상가분양계약 해제 가능 여부 

김수경 변호사

사실관계

원고는 분양대행업을 하는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권을 전매형식으로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분양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원고가 분양받은 상가에는 출입구 정면 부분에 기둥 하나, 왼쪽 벽면 하단부에 기둥 하나 총 2개의 기둥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위 기둥의 존재를 확인한 이후 피고에게 분양권 양수계약 해제를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 측에서는 상가 내부의 기둥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측에서는 이미 분양 당시 기둥의 존재를 설명하였고, 평면도에 이미 기둥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원고 측에서 이를 알고 계약을 했으므로 해제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지원은 해당 기둥들의 크기와 위치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출입문 내외부에서 모두 시야를 차단하고 있고 동선에도 중대한 제한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 분양홍보자료에 편철된 평면도에 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표시가 기둥이라는 점에 대한 기재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측이 이미 이러한 기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보아 분양권 양수계약의 해제를 인정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821999 사건).


민사 전문변호사의 조언

시행사나 분양대행업체들이 분양계약 이후에는 나몰라라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분양받은 상가에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계약의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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