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임대차계약서로 대출을 받았다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로 대출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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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임대차계약서로 대출을 받았다면? 

김수경 변호사

사실관계

피고a는 대부업자인 원고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자신의 주거지 오피스텔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였고, 피고a와 피고b는 함께 중개업자 c의 사무실에 찾아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a는 위 계약서를 가지고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ab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월세계약만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중개인에게도 책임이 인정된다.

대부업자인 원고는 피고 a, b, 중개업자 c, 그리고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a, b에 대해서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를 기망한 점이 인정되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 c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거래에 있어서 c가 중개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서 기각되었고, 다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중개사로서는 실제로 해당 임대차계약이 있었는지 보증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원고 스스로도 등기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실제로 보증금이 수수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상당부분 인정되어 피고 c의 책임을 15%로 제한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3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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