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상해죄, 그, 차이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소소한 말다툼이 폭력으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때 폭행 또는 상해죄로 고소가 오고가는데, 그런데 정작 많은 분들이 상해죄로 고소해야 할지, 아니면 폭행죄로 고소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어원을 살펴보면 폭행은 ‘난폭한 행동’으로, 그리고 상해는 ‘남의 몸에 상처를 내서 해를 끼침’이라 되어있는데, 이 어원만 봐도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상해죄와 폭행죄는 분명하게 법률적으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 개념의 차이
우선 폭행과 상해는 법률적 개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육체,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 폭행죄는 구타나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를 질러 놀라게 한다거나,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는 행위 등등 가해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폭행의 범주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폭행으로 인한 찰과상 또는 타박상을 입었을 경우 상해죄로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상해죄 역시 단순히 육체적인 장해뿐 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상해 즉 수면장애, 식욕감퇴, 우울증 등등 기능상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상해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처럼, 폭행죄와 상해죄는 ‘직접 침해’의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위험만 있어도 범죄가 성립되지만, 상해는 직접적인 신체적, 정신적 침해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폭행죄는 물리적 또는 가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데, 그렇다고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폭행을 해서 건강을 해쳤다면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폭행과 상해, 형사처벌 형량의 차이
폭행죄와 상해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범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형사처벌 형량 역시 다릅니다.
폭행죄로 범죄가 성립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거기에 폭행죄는 폭행의 형태와 정도에 따라 ▲단순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존속폭행죄(5년이하의 징역, 700만원이하의 벌금)▲특수폭행죄(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폭행치상죄▲폭행치사죄로 구분하여 형사처벌합니다.
반면, 상해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지고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단순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젹정지 또는 1000만원 하 벌금) ▲존속상해죄(10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이하의 벌금)▲중상해죄(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존속중상해(2년이상 15년이하징역)▲특수상해죄(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특수중상해죄(2년이상 20년이하의징역)로 구분하여 형사처벌합니다.
무엇보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때문에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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