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갑자기 배우자에게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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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갑자기 배우자에게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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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갑자기 배우자에게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추선희 변호사

우편물이 도착해서 뜯어보았더니 이혼소장이 딱 하니 동봉되어 있었다면?  갑자기 펼쳐진 현실에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일텐데요.

 

물론 부부가 살다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혼도장을 찍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된다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에게 감정은 감정대로 상한데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에는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혼여부를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결혼이 혼자의 뜻대로 되지 않듯,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보냈다고 해도,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역시 부부 쌍방이 합의해야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계속할지, 아니면 이혼을 할지를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는 대응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대처방법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유책배우자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여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을 받게 되면 30일 이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자신이 유책배우자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때 자신이 유책배우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배우자를 비방하는 식으로 답변서를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재판부에서는 겉으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상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어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답변서 작성시 배우자를 비방하지 않으면서 혼인관계 파탄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원할 때 대처방법

그런데소장을 받고 배우자와 같이 이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크게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이 쟁점이 됩니다. 이혼이 성립했을 때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다 보니,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정확하게 소명해서 유리한 상황을 선점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반소도 청구하여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확실하게 증명해야 이혼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친권 등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부부 양 당사자간의 이혼의사가 합치된다 하더라도,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조정이 어렵고 소송이 장기화되는 분야입니다. 때문에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다툼이 있는경우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게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혼의 의사가 있다면 재산분할의 경우는 재산분할의 대상과 혼인기간, 재산의 기여도 등에 따라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양육권은 혼인파탄에 이르기까지의 양육환경을 비롯하여 아이와 부모의 애착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이 되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소명하여 유리한 상황을 선점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혼소송은 입증이 중요합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등 단순히 말로 호소한다고 재판부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증거와 진술로 판단을 하는 만큼, 이혼을 생각한다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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