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과거엔 강간, 강제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도 친고죄에 해당되었습니다.
물론 과거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합의의 효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하면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은 친고죄에 의해 더 이상 공소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설령 공소제기가 되었더라도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서, 처벌불원서는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하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친고죄폐지되었어도 피해자와 합의해야 형량감형에 도움
하지만 지금은 친고죄가 폐지되어 성추행, 즉 형법상 강제추행은 현재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해도 수사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과 같은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폐지가 되었더라도 아직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때문에 친고죄폐지와 상관없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이 선처를 받기 위해 해야할 1순위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성추행, 추행의 정도에 따라 유죄선고 비율 높아
특히나 최근 강제추행 판례를 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는 경우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 과거보다 추행의 범위를 넓게 판단하여 처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과거에는 신체부위를 명백하게 만진 경우에 한해서만 강제추행죄로 처벌하였다면, 현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추행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제추행의 경우 발생빈도가 많아지면서 재판부 역시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경우 강제추행죄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진행해, 최대한 선처구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수사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범죄사실이 남지 않는 재판 전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강요하거나 종용하는 것으로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연락하거나 자주 연락했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되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때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제가 변호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툰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해자의 분노를 사고, 피해자와의 분노를 사는 것은 오히려 재판부에 반성과 후회의 태도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유죄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합의시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공탁절차를 통해 재판부에 공탁서를 제출하여 합의를 위한 시도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감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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