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청구 승소하기 위해 꼭 체크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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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청구 승소하기 위해 꼭 체크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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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청구 승소하기 위해 꼭 체크해야 할 사항 

추선희 변호사

결혼생활 중 부부일방이 외도 및 불륜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 840조에 의거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를 비롯하여 상간남과 상간녀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분노를 금치 못해 이성을 잃고 상대 상간남과 상간녀에게죗값을 치르게 하고 있어서 찾아가서 횡포를 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적인 대처는 승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소송을 확실하게 승소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몇가지 숙지해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혼하지않고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가능
우선, 상간녀, 상간남 등 배우자 외도 상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이 필수가 아닙니다.


즉 이혼소송을 하면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이혼을 전제로 진행하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보다는 손해배상금액이 달라 위자료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만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들 많이들 하시는데, 이름은 알아 두어야 하지만, 소송 중 조회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휴대폰번호나 계좌번호 혹은 자동차번호 중 하나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만도 충분한 불륜입증 증거로 충분
무엇보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불륜행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물론 과거 간통죄 시행시에는 부정행위 현장을 급습해 성관계 사실을 입증해야 했지만 현재는 배우자와 상간자나 나눈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연인관계로 보이는 대화내용만 있다면 증거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증거를 찾기 위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의 불법적인 의뢰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증거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증거행위로 보고 우리 재판부에서는 증거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이후 분노에 찬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상간자의 지인, 회사 등에 부정행위 사실을 퍼트리고자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충분히 마음은 공감이 되지만,이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혼 전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위자료금액 증가
그외에도 상간자위자료 액수는 통상 2천만원 내외로 인정됩니다. 단 상간자위자료청구 금액은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위자료의 액수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상간자소송과 이혼을 함께 진행하느냐 진행하지 않느냐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즉, 다시말해 이혼을 전제로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위자료 액수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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