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이었습니다.
뺑소니인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은 무죄판단을 받고, 단순음주로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 문
피고인은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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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범죄, 뺑소니] 위험운전치사상죄 무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a14703caf680b54b245e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