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유사수신] 사기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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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유사수신] 사기죄 무죄
해결사례
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재산범죄, 유사수신] 사기죄 무죄 

김기윤 변호사

무죄판결

[****

공인중개업자가 불법 딱지를 사기로 팔았다고 하여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주     문

3. 피고인 유준호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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