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업자가 불법 딱지를 사기로 팔았다고 하여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주 문
3. 피고인 유준호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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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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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유사수신] 사기죄 무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cd63e12007f708911948d-original.jpg&w=3840&q=75)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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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업자가 불법 딱지를 사기로 팔았다고 하여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주 문
3. 피고인 유준호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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