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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소송변호사 통번역전문팀과 함께 불리하지 않도록! 

이다슬 변호사


이제는 TV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국제결혼 케이스를 자주 볼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가 되었으나 국제이혼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일반적인 이혼소송과 달리 정보가 부족해 국제이혼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실제 국내 이혼소송만 하더라도 자녀의 친권·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겪게 되는데 문화나 언어의 차이가 다른 두 사람이 한국의 「민법」 에 따라 이혼을 진행하려니 여러 부분에서 부딪칠 수 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에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혼전문변호사이자 외국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이다슬 대표 변호사통변역전문팀이 의뢰인을 전담하여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남녀관계에 대한 문화와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법 또한 다를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때 '준거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준거법이란 국제사법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률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한국인인 남편인 한국의 법을, 미국인인 아내는 미국의 법을 따라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준거법과 관련한 문제는 부부가 서로 국적이 다른 경우, 둘다 동일한 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등도 준거법과 관련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있어 준거법을 어느나라로 할 것이냐는 자신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제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은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가지고 있다면 한국의 「민법」 따라야

둘다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부부인 A씨(미국인)와 B씨(한국국적이었으나 결혼 후 미국 시민권 취득)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A씨는 두사람 모두 미국인이니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의 미주리 주의 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B씨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한국의 민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 현재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고, 그들 사이의 혼인이 대한민국에서 성립되었으며, 그 혼인생활 또한 대부분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민법」에 따라 이혼소송이 진행되었는데요. 소송을 제기한 A씨는 B씨가 독선적이고 난폭한 성격인데다,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영어와 미국의 문화 및 풍습을 교육시키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종교에 심취하고 사치와 낭비벽이 심하여 가사를 등한시 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혼과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자신에게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사항들이 「민법」 제840조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B씨의 폭언, 폭행, 무관심, 종교문제 등이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복불능의 파탄상태에 이르렀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받게 되자 결국 A씨는 상고하여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A씨는 다시 준거법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이 이혼소송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선택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 미주리 주의 법률은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미주리 주의 법률에 따르면 두사람은 이혼이 가능하다고 본 것인데요.

A씨는 원심판결이 우리나라 민법을 적용한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원·피고가 선택에 의한 주소(domicile of choice)를 대한민국에 형성했고, B씨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적극적으로 응소한 점까지 고려하면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결국 A씨의 이혼청구는 최종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05므884).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와 통번역전문팀이 의뢰인의 국제이혼소송을 맡아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Indiana University 경영학과(Kelley School of Business)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오랜 해외 경험으로 국제이혼소송과 각종 국제 법률분쟁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소송 사건을 맡아 위자료는 물론 친권·양육권까지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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