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착오한 경우, 혹은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요건을 잘 검토한 뒤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방이 단순히 변심하여 정상적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에 트집을 잡으며, 해당 매매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것이라거나 착오하여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저희 의뢰인 A씨는 B씨와 정상적으로 자신들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씨는 그로부터 한 참이 지난 후 변심하여 위 부동산 교환계약을 취소하고 A씨 명의로 된 부동산 명의를 돌려달라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김진휘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1. 사건의 개요
A씨는 아무런 문제 없이 B씨와 각자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이후 자신이 A씨에게 준 땅은 개발지구에 인접하게 되는 반면,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땅은 개발지구와 멀어지게 되자 불만을 품고, A씨와 교환하였던 자신의 땅을 되찾고자 A씨에 대하여 교환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B씨는 자신이 A씨와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할 당시 A씨로부터 기망을 당하였고, A씨로부터 교환받은 땅이 개발지구와 인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A씨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김진휘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치밀한 법리검토를 거쳐, B씨가 주장하는 교환계약 취소사유는 모두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꼼꼼히 반박하였습니다.
즉, B씨가 A씨와 교환한 부동산이 개발지구와 인접하게 될 것인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 교환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았고, 그와 같은 B씨의 교환계약 체결 동기는 B씨만의 계약체결 동기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부동산교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B씨와의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교환계약 당사자로서 마땅히 설명하여야 할 사실들에 대하여는 모두 고지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기망행위도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김진휘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씨가 주장하는 부동산 교환계약 취소사유는 모두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B씨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김진휘 변호사는 면밀한 사건분석과 치밀한 법리검토를 통하여, 각 사안에 맞춘 최적의 대응전략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수의 승소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A씨 또한 김진휘변호사를 통하여 B씨의 무리한 주장을 모두 방어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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