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0조 1항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4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형법은 단순 협박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하고 있는 반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특수협박의 경우 그 법정형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게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 A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칼로 지인 B씨를 협박 하고, 이후 B씨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여, B씨로부터 특수폭행 및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김진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1. 사안의 개요
A씨는 자신의 집에 놀러온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로부터 인신공격성 발언을 듣고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B씨의 목에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였고, 이후 칼을 놓은 후에는 자신의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르는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및 조력
A씨는 과거 폭행전과 및 성폭력전과 등 10차례 이상의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특수협박과 폭행죄 모두로 기소되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김진휘 변호사는 A씨가 실형선고를 면하도록 하기 위하여, 긴급히 B씨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음은 물론, A씨의 동종 폭행전과는 현재로부터 약 10년 전의 일이라는 점,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A씨 역시 B씨의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 범행으로 인한 협박 및 폭행 시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 등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다수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김진휘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A씨의 동종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와 불량한 죄질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김진휘 변호사는 면밀한 사건 분석과 치밀한 법리검토를 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풍부한 승소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A씨 역시 김진휘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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