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등 SNS 사용빈도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SNS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 또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인물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그 인물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만한 경멸적 표현을 할 경우 형법상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상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성, 공연성 등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저희 의뢰인 A씨는 같이 직장생활을 하는 동료 3명이 자신들만 이용하는 카톡방에서 A씨에 대한 욕설과 험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동료 3인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지만 형법상의 모욕죄 성립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처분을 받고 망연자실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진휘 변호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건으로 사건 진행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1. 사안의 개요
A씨와 함께 직장생활을 하는 동료 3명은 자신들만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A씨에 대한 욕설과 험담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있는 3인 모두 A씨에 대하여 욕설과 험담을 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 경우 자신들 모두의 직장생활이 위험해 질 수 있었기에 위 카톡방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3인 중 한 명이 퇴근하며 컴퓨터를 종료시키지 않은 것을 기화로 하여 A씨가 우연히 해당 컴퓨터를 보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이들 3명이 A씨 자신에 대한 험담과 욕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모욕한 동료 3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으나, 동료 3인은 그들의 행위가 형법상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공연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A씨는 이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어떠한 행위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경우, 이는 곧 민사상 불법행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형법상 모욕죄가 인정될 경우, 이를 근거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A씨의 경우, A씨는 자신이 스스로 진행하였던 모욕죄 고소건이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진휘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이 별개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며, 비록 동료 3인의 A씨에 대한 모욕행위가 형법상의 모욕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A씨는 위와 같은 3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김진휘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비록 동료 3인의 행위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위 3인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뒤, 위 3인으로 하여금 A씨에 대하여 A씨가 모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김진휘 변호사는 사안의 성격 및 진행단계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풍부한 승소겸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꼼꼼한 사건검토와 치밀한 법리검토를 진행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었습니다. A씨 또한 김진휘 변호사를 통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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