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를 위해서 혹은 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건물의 경우 상가건물 주변의 이용현황이나 입지 등에 따라 임대료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 임대인이 설명, 약속한 조건과 실제 조건이 상이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만약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증금반환을 거절한다면 매우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의뢰인 A씨는 임차한 건물에서 이미 폐업을 한 뒤 임대인 B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B씨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김진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1. 사건의 개요
A씨는 음식점을 하기 위하여 임차할 건물을 알아보던 중, 임대인 B씨로부터 자신의 건물 주변에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으니 위 건물에서 영업을 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월 수입을 꾸준히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B씨와 B씨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영업을 개시하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손님은 급격히 줄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가 사정을 알아보던 중 자신이 임차한 건물 주변에 광범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통행이 제한되고 일부 주거건물들이 철거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몇 달 간 음식점 영업을 통한 적자를 감수하던 중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해당 음식점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뒤 B씨에게 기망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신이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해당 임대차계약에 해지사유는 없고, A씨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김진휘 변호사는 A씨가 보증금을 반환받고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임대차계약이 B씨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체결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진휘 변호사는 B씨가 A씨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설명하였던 내용, B씨가 건물 소유주로서 자신의 건물 주변에서 진행되는 대규모의 공사와 건물 철거 사정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약체결 과정에서 A씨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따라서 해당 임대차계약은 A씨의 B씨에 대한 해지통보로 종료되었고, B씨의 기망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B씨가 임대건물 주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A씨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A씨의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 및 손해배상청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그 동안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변제하지 못한 임료 상당액은 A씨가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 및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며, B씨에 대하여 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및 손해배상액을 A씨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김진휘 변호사는 사건의 면밀한 분석과 꼼꼼한 법리검토를 통하여 사건해결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수의 승소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A씨 또한 김진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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