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 무혐의 처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 무혐의 처분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무혐의 처분 

김진휘 변호사

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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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1조 :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 : 형법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권한없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만들어진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어딘가에 제출하는 등 이를 사용하는 행위도 대부분 함께 행해지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저희 의뢰인 A씨는 B씨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B씨로부터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위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김진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1. 사안의 개요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근무기간 동안 B씨의 요구에 의하여 B씨의 인감도장을을 이용해 B씨의 사적인 계약을 대신 체결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A씨와 B씨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이후 A씨는 B씨의 계약을 대신 체결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B씨의 인감도장을 B씨에게 돌려준 뒤 B씨의 법인을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자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허락없이 B씨 명의의 계약서를 다수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B씨를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및 조력


A씨는 자신이 B씨로부터 계약을 대신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특별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김진휘 변호사는 비록 A씨가 B씨의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위임을 받았다는 명시적인 입증자료는 없다고 하더라도 평소 A씨가 B씨가 운영하는 법인의 직원으로서 B씨의 사적인 업무를 처리해 왔다는 점, A씨가 B씨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계약 상대방이 직접 B씨에게 전화를 걸어 B씨가 A씨를 통해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는지 B씨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는 점, A씨로서는 B씨의 허락과 요청이 아니었다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B씨 명의의 계약서를 대신 작성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할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과 검찰은 김진휘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B씨가 A씨에게 B씨 명의로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감도장을 맡겨놓았고, A씨로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뒤, A씨 대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진휘 변호사는 면밀한 사건분석과 치밀한 법리검토를 통하여 각 사건이 진행단계에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수의 승소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A씨 또한 김진휘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전부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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