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가입하기 위하여는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보험사의 보험상품 약관의 중요내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약관에 서명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고객에게 제시하는 약관은 그 분량이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여 소비자로서는 해당 약관의 내용을 모두 정확히 파악한 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보험의 보장범위를 제대로 알지 못한채 가입하여 향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희 의뢰인 A씨는 보험사 직원의 권유로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이후 보험사가 지급을 약속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김진휘 변호사에게 사건해결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1. 사안의 개요
A씨는 보험사 직원의 권유로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후 건강이 악회되어 x 라는 이름의 질병에 걸리게 되었고, 이후 x 질병이 원인이 되어 y 질병까지 발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y 질병은 A씨가 가입한 보험사의 보험의 보상대상이었고, 이에 A씨는 보험사에 y 질병을 원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보험사는 A씨가 가입한 보험이 보장하는 y 질병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y 질병이 발생한 경우만 의미하는 것이지, 다른 질병(x 질병)이 원인이 되어 y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보장 내용은 A씨가 가입할 때 서명한 약관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A씨에게 y 질병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보험계약 당시 방대하고 복잡한 약관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줄 알지 못하였고, 보험사 직원 또한 위와 같은 점을 A씨에게 설명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A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도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y 질병은 해당 보험의 보장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A씨가 보험의 보장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A씨가 보험사로부터 y 질병을 원인으로 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내용
김진휘 변호사는 면밀한 사건분석과 법리검토를 통하여,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상법 제638조의 3이 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진휘 변호사는 비록 A씨가 위와 같은 보장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서명을 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보험의 보장내용 중 A씨에게 불리한 내용은 소비자의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주는 중요 내용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보험계약 당시 A씨에게 설명하였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였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A씨가 비록 해당 약관에 서명하고 보험에 가입한 것은 맞으나, 위와 같은 보장내용의 제한은 약관의 중요내용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로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A씨에게 보장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한 뒤, 보험사에게 A씨에 대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김진휘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검토와 사건 분석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수의 승소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A씨 또한 김진휘 변호사를 통하여 보험사로부터 약속된 보험금을 전부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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