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2억 3,000만 원 청구 : 전부승소
약정금 2억 3,000만 원 청구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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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2억 3,000만 원 청구 전부승소 

김진휘 변호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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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조건 하에 법인으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후 그 법인이 폐업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법인과의 약속을 통하여 법인으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였을 경우 혹은 법인에게 금전을 차용해 주었을 경우,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람 혹은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자신의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 매우 막막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폐업한 법인과 그 법인을 운영하던 대표자는 별개의 존재이기 때문에, 페업한 법인의 대표자가 현재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자로부터 폐업한 법인이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을 지급받거나 법인의 채무를 변제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의뢰인 A씨는 B법인에게 약 3억 원을 투자하고 그 투자금을 전액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나, B법인은 A씨에게 A씨의 투자금 중 80%에 가까운 돈을 반환하지 않은 채 폐업하였고, 이에 A씨는 B법인으로부터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김진휘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1. 사안의 개요


A씨는 B법인에게 약 3억 원을 투자하였고, B법인은 A씨에게 투자금 3억 원을 전액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B법인은 위 약정에 따라 A씨에게 A씨의 투자금 중 약 7,000만 원만을 변제한 뒤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B법인의 폐업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B법인의 대표자 C씨를 수소문하였고, 결국 여전히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며 지내고 있는 B법인의 대표자 C씨를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C씨는 A씨의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은 B법인이 한 것인데, 현재 B법인은 폐업하였으니 더 이상 A씨의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김진휘 변호사는 면밀한 사건분석과 법리검토 결과, B법인의 약정금을 B법인의 대표자 C씨에게 청구하기 위하여 B법인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었을 뿐 사실은 B법인 배후의 대표자 C씨의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김진휘 변호사는 B법인의 주소지가 사실은 대표자 C씨의 주소와 동일하게 신고되어 있고, B법인의 자금 또한 대표자 C씨와 C씨의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되었으며, B법인의 자금이 모자랄 때는 C씨의 아내가 B법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할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한 뒤, 위와 같은 자료들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변론을 통하여, B법인이 형태만 법인일 뿐 사실은 C씨와 금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등 C씨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김진휘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법인은 그 대표자 C씨와 법적으로 별개의 존재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C씨는 B법인의 A씨에 대한 약정금을 전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진휘 변호사는 꼼꼼한 사건분석과 치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각 사안에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풍부한 승소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분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A씨 또한 김진휘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과 법리검토를 통하여 약정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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