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는 대여금 1억 2,500만원의 반환청구 : 전부승소
차용증 없는 대여금 1억 2,500만원의 반환청구 : 전부승소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금융/보험

차용증 없는 대여금 1억 2,500만원의 반환청구 전부승소 

김진휘 변호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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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을 대여해 줄 때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즉,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는 경우 혹은 평소 거래관계를 맺어오던 사람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는 경우에는 특별히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채 금전을 건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금전을 대여해 준 경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차용증이 없다는 것을 빌미로 돈을 빌려간 적이 없다며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 의뢰인 A씨는 평소 거래관계가 있던 B법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채 1억 2,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B법인이 차용사실을 부인하며 변제를 거부하여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A씨는 김진휘 변호사를 찾아 위 사건의 해결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1. 사안의 개요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맺어온 B법인에 대하여 1억 2,50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평소 여러 차례 거래를 해 온 전력이 있었기에 B법인을 믿고 차용증을 작성해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은 B법인은 A씨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위 1억 2,500만 원은 평소 A씨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거나 B법인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A씨에게 1억 2,500만 원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B법인이 A씨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A씨 또한 차용증을 작성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A씨의 대여금 회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김진휘 변호사는 치밀한 사건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A씨가 B씨에게 송금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뒤, 이를 입증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


김진휘 변호사는 A씨가 B법인에게 송금한 금원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이 남아있다는 점, B법인은 평소 A씨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몇 차례 존재한다는 점, A씨가 B법인에게 금전을 차용한 사실도 없고 B법인에게 돈을 증여할 이유도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할 자료들을 수집한 뒤,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에서도 A씨가 B법인에게 건넨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꼼꼼히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김진휘 변호사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B법인이 A씨로부터 받은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였고, 결국 B법인에게 A씨에 대하여 A씨로부터 건네받은 돈 1억 2,500만 원 전액을 변제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자신의 대여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김진휘 변호사는 치밀한 사건 분석과 법리검토를 통하여 사안의 성질과 진행단계에 맞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풍부한 승소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분들께서 만족하실만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A씨 또한 김진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자신의 대여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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