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중국인 A씨와 B씨는 중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골프와 관광업을 하던 중,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 남성들이 성매매를 많이 원한다는 사실에 한국 남성 관광객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작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처음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을때만 성매매를 알선해 주었으나, 점점 더 그 규모가 커지고 방법도 대담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해외 성매매 대한 수요가 맞춰가도 보니 A씨와 B씨의 사업 규모는 이미 본인들도 제어하기 힘들 정도로 커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A씨와 B씨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 관광객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요구에 따라 심지어 순수하게 원정 성매매로만 이루어진 관광상품을 마련하여 원정 성매매를 제공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중국 현지에서는 일명 '꽌시'의 보호하에 별다른 문제 없이 한국 남성들을 상대로 원정 성매매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A씨와 B씨의 규모를 견제하고 있던 경쟁 업체의 한국 수사 당국에 제보로 A씨와 B씨는 내사 대상이 되었고, A씨와 B씨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수사가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A씨와 B씨의 원정 성매매 사업은 번창하던 중 A씨와 B씨는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인천공항 입국 게이트에서 현장에서 깁급체포되어 인천구치소로 수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처벌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19조(벌칙)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백종빈 변호사의 변론 A씨와 B씨는 일단 중국인이었고, 해외 원정 성매매의 규모가 너무 크고 성매애 알선 방식이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실형 선고가 유력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본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분석하였는데, 본 변호사가 느끼기에도 해외 성매매의 규모, 방식, 수익 등 그 죄질이 너무나 좋지 않아 변호의 방향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재판 당시 A씨와 B씨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접견을 자주 가서 혐의 사실 중 부인해야 할 점, 인정해야 할 점을 선별하였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최대한 수집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와 B씨의 거주지는 중국이었기 때문에 양형사유를 작성하기 위한 과정 중 양형사유 수집, 전달, 재판부에 현출하기 위한 번역 작업 등 국내 사건에 비교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A씨와 B씨의 중국 공안당국의 범죄경력회조회까지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데, 국내 사건과 비교하여 유난히 시간과 정성이 많이 소요된 사건이었습니다. 4. 사건의 해결 A씨는 공소사실에서 주범으로 되어있던 관계로 실형이 불가피할 것이라 생각되었고, 해당 재판부 재판장은 여성 재판장으로 본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상당히 강경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고, A씨와 B씨의 협조와 본 변호사의 노력이 조화되어 A씨와 B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판결문의 양형의 이유를 살펴보면 인상 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행위를 한 경우 가중영역이 적용되어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1년~3년이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점 및 앞서 살핀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형기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 선고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한다" 즉 피고인의 범죄 자체는 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처벌 기준이 존재하나, 그 기준을 이탈하여 더 가볍게 처벌한다는 이례적인 판결이었습니다. 5.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비록 한국인 남성들을 상대로 원정 성매매를 하였던 일당에 대한 재판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수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처벌받아야 마땅한 그들도 향유해야 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만은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고,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기할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많은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건마다 재판부의 성향이 다른데, 재판 과정에서 해당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는 처벌하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양형기준'이라고 합니다. 비록 해당 재판부가 강경한 처벌 경향을 가진 재판부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현출시켜 유효하게 작용하게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가장 큰 덕목은 '정성'스러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한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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