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도교법]2회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자동차로 사람을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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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도교법]2회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자동차로 사람을 상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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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도교법]2회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자동차로 사람을 상해 

백종빈 변호사

벌금 1,000만원

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하여 자동차로 사람을 상해

 => 벌금1천만



1. 사건의 개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A씨는 평소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오랜만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술자리를 끝날 무렵 대리운전기사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호출하였습니다. 그런대 A씨가 차량을 주차한 장소는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리기사가 A씨가 주차하는 위치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계속 대리기사에게 차량 위치를 설명해 주는 과정을 반복하던 갑자기 복통을 느낀 A씨는 급한 마음에 잡지 말아야 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A씨는 차량을 운전해서 집으로 향하던 중 불행히도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고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승객 2인은 고통을 호소하여 A씨는 두려운 마음에 술을 마신 상태임에도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A씨는 그 자리에서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음주측정을하게되고 스스로 112에 신고하고 구호조치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일단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에 대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는 0.151%가 나오게 되었고 만취에 가까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음주운전만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혀 특정범뵈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까지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한 끝에 백종빈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3.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4. A씨의 위기 탈출

    본 변호사는 사안이 엄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일단 피해자의 인적 사항 및 합의 가능성 여부 파악, 정확한 정보 수집 와 실제로 현장까지 방문을 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일단 무엇보다 사람이 상해를 당한 점에 대하여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나. 그리고 음주운전의 경우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정상참작 사유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 비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기는 하나, A씨는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고,

    - 수집된 정상참작사유를 통하여 A씨가 실형(법정구속)은 과도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A씨를 벌금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만으로도 선고되기를 희망하였던 A씨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A씨는 재판 도중 자신이 생각하였던 형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형을 구형하는 검사를 바라보며 자포자기하는 상황까지 처하였습니다. 변호사는 법률가이기를 떠나 의뢰인과 교감하고 의뢰인이 지치거나 지나치게 앞서나갈 때 현명한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무조건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운전대를 잡고 본 사안과 같이 사고까지 야기하였다면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므로 유사한 케이스에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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