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술을 마시고 경찰관을 폭행
=> 벌금 400만
1. 사건의 개요
나이트클럽의 종업원 A씨는 자신의 지인과 함께 평소 주량과 비교하여 너무 많은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술에 만취한 A씨는 길가에 있는 차량을 발로 파손하기 시작하였고,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술에 너무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관의 지시에 과격하게 반응하고 말았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넘어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당시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선고는 당연히 기대할 수 없고, 벌금이 선고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는 실효됩니다. 집행유예와 관련하여는 별도 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처벌 법령
형법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3. 변호의 방향
무엇보다 A씨는 동종 전과가 이미 있었고, 죄질 또한 좋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자숙하고 조심히 생활하여야 하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라는 점에서 본 변호사는 사건 진행에 있어 고민이 상당히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본 변호사는 무엇보다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분석하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양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A씨에게 유리한 사유들을 꼼꼼히 분석하여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A씨와 많은 면담을 통하여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것까지 양형사유로서 변호인의견서에 현출시켜 재판부에 제출하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의 해결
실형을 예상하고 있었던 A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당시 재판부에 출석한 A씨가 자판장에게 직접 감사의 인사를 올린 에피소드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5.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범죄의 혐의 사실에 대하여 자백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없는 사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혼자 재판수행이 충분하실 경우에는 실제로 의뢰인에게 나홀로 소송하여도 충분하다고 조언 드리고, 혼자 재판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하지만 혼자서 사건을 수행하시는 것이 버거운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은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비교하여 분명 차이가 나은 것이 사실이므로, 본인이 처한 상황이 가볍지 않다고 느끼실 경우 가급적이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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