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채무 인수 불이행에 대한 판결
대출금채무 인수 불이행에 대한 판결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대출금채무 인수 불이행에 대한 판결 

임영근 변호사

원고일부승소

2****

1. 관련 법 조항

  제213(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가 매매계약 체결 직후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는데 승계를 하지 않아, 이에 의뢰인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상가를 임대하는 등으로 사용 수익하는동안 이 사건에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분할상환 원리금과 이 사건 각 상가와 관련된 각종 조세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승계하게 되면 의뢰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기로 약정하였지만 수년이 흐르도록 계속 불이행하는 상태였습니다.

 

3. 업무 진행 방향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인지하였고, 채무이행 및 건물명도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대출금채무 인수 불이행이 대금을 일부 미지급한 것을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에 그동안 마음고생 했던 것이 해결되었다면서 의뢰인은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영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6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