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 조항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은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고자 건물을 신축할 부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철거 후 땅을 파보니 지하에 지하 1층 규모의 구조물과 건축 폐기물들이 매수한 부지에 매립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 진행 방향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인지하였고, 의뢰인과 현장에도 사건의 현장에도 나가본 후 의뢰인들이 입은 손해들을 꼼꼼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손해배상에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 측도 더는 대응을 할 수 없어 강제조정(4억 원 일부승소)으로 사건을 마무리되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마음고생 했던 것이 해결되었다면서 의뢰인은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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