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에서 채무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은닉한 사안 적발 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파산절차에서 채무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은닉한 사안 적발 사례
법률가이드
회생/파산

파산절차에서 채무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은닉한 사안 적발 사례 

홍현필 변호사



경제적 파탄상태에서 채무자가 그 재산을 가족들에게 이전하는 사례는 주로 어떤 재산을 어떤 형태로 이전하는가요.
 
A. 임차보증금을 처남에게 은닉하면서 무상 거주한다고 진술하고 허위의 무상 거주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금융자료 내역상 처남에게 자금을 이체한 흔적이 적발되어 이를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하거나 사위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매각한 사안이 있는데 채무자는 그 가치가 적거나 없음을 역설하고 있으나,

그 부동산의 가치 판단은 채무자의 몫이 아닌 채권자내지 관재인의 객관적인 평가(통상은 해당지역 공인중개사의 의견)를 거쳐야 함을 설득하면 쉽게 화해계약에 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우자 및 자녀에게 임차보증금을 은닉하면서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안은 많습니다.

관재인은 채무자 외에도 모든 가족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그 주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세목별과세증명서’와 ‘지적전산자료조회’에 등록 및 이전된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서울, 경기지역의 도시권)의 고액 임차보증금은 항상 은닉 유혹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드문 사례로는 채무자가 치킨 가게를 친구인 공인중개사에게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매각이 쉽지 않자,

공인중개사가 저가임에도 고가로 분양받은 빌라를 모친 명의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치킨 가게는 타인에게 매각하여 처분한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등기원인은 매매이나, 조사과정에서 채무자가 교환의 실제 모습을 구두 진술하여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교환받은 부동산이 금융권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고 분양 받은 후 수년 동안 가격이 오히려 20-30%정도 하락하여 환가 가치는 적고, 이자를 수년간 감내한 모친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액으로 환가하여 금액의 적정성은 유지하였습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4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