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에서 누락한 상거래채권자의 상호성명 특정과 주소보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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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 누락한 상거래채권자의 상호성명 특정과 주소보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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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 누락한 상거래채권자의 상호성명 특정과 주소보정완 

홍현필 변호사



Q. 새아버지에게 6년간 사업명의를 대여해 주고 부채누적으로 일단 금융권 채무만 기재해서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상거래 채권에 대해서는 실질 운영자인 새아빠가 잠적했는데, 알아 낼 방법이 있는가요? 세무사도 새아빠가 아는 사람인데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서요.

A. 저인망식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쌍끌이로 바닥까지 긁고 긁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1~2년 고생한다치고 따라해 보세요.

첫째 거래처 파악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해 보세요.

 해당 사업장은 부가세 면세 사업장이 아니므로 세무서에 가서 부가세표준과세증명을 떼고, 세무사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을 카피하십시요. 개인 법인 등 거래처가 나옵니다.

거기에 등기우편을 보내 미수금이 어느정도 있는지 물어서 해결하는 설문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편요금만 수십만원 나올 수 있는데 부실면책선고후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소장을 받고 패소의 공포로 시달리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들째 금융거래내역서를 복사해서 거래처로 보일만한 상호의 개인,법인 거래처를 파악후 위의 부가가치세 매입 매출장과 맞추어 보고 빠진 것이 있을 것 같은 거래처에 우편을 보내어 확인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세째 세무사를 졸라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부도가 난 채무자가 세무사 수수료 미납으로 자료협조를 해주지 않을 수 있으나 찾아가서 사정을 하면 채무자 본인 명의내지 관련 서류이므로 해 줄 수도 있으니 삼고초려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귀찮다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상거래채권을 누락하고 금융권 채무(은행•카드)만을 기재후 면책을 받는다면 훗날 화근이 걱정되므로 위에서 언급한 것을 실마리로 하여 차분히 헤쳐가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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