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후에 가압류공탁금을 찾아간 것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해서 승소
파산선고후에 가압류공탁금을 찾아간 것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해서 승소
법률가이드
가압류/가처분회생/파산

파산선고후에 가압류공탁금을 찾아간 것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해서 승소 

홍현필 변호사

[청취자 질의] 저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였고, 청구채권은 1억7천만원이고, 저에게 약 1억원이 배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저에게 배당될 돈을 저에게 주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채무자에게는 위장사업을 하는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고 이를 제가 충분히 현장증거 및 녹취록을 가지고 있어 입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면책불허가 결정이 된다면 법원내지 관재인은 위 저에게 배당될 경매배당금을 저에게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해서 환가후 그 돈을 파산재단에 모아서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해서 배당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면책절차는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불허가 결정을 하도록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이론적으로 양자는 구별됩니다.

즉 사안에서 채권자가 경매신청중 경매배당금을 채무자의 파산선고에 의하여 관재인이 배당금을 파산재단에 편입하여 경매신청한 채권자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과 평등하게 안분 비례하여 배당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상 우선권 있는 재단채권 즉 세금 등은 먼저 변제를 받습니다.

이런 배당절차는 파산청산절차의 핵심이고 이런 절차가 모두 종료한후 별개로 면책절차에서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하나 현행 법상 이런 절차를 파산절차와 함께 진행하는 것뿐입니다(병행심리주의)

따라서 사안에서 경매채권자도 다른 채권자와 평등하게 배당받을뿐 나중에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파산절차가 취소되어 경매절차가 부활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6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