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재인은 파산재단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고, 이에 위반하여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의 피상속인의 미등기인채로 보유중인 상속재산의 지분을 관재인이 매각공고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관재인 모르게 다른 가족들과 등기 완료후 무단으로 제3자에게 매각후 이미 제3자가 근저당권을 고액으로 설정했습니다.
위 사안에서 관재인의 직무상 과실이 있을까요?
첫째 과실설, 상속등기완료후 상속지분에 대한 파산 기입등기 촉탁을 해서 이를 정식으로 공고해서 매각을 해야지 단순히 망인 명의의 등기중 채무자의 지분 몇분의 몇을 매각하고 등기는 낙찰자가 이전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취지로 했는데, 이를 믿고 취득한 입찰자가 있다면 이를 해태했으므로 관재인의 선관주의 의무위반이라고 합니다.
둘째 과실부정설,
관재인도 파산재단의 예산 범위내에서 비용지출 권한과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므로 최초 이에 대한 관련비용이 파산재단에 납입되지 않았으므로 비용발생하는 상속등기 의무까지는 없으므로 과실을 논한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관재인은 추후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채무자는 면책불허가를 각오하고 한 행위이므로 지분에 상응하는 가액을 파산재단에 납입하지 않는한 면책불허가 결정은 불가피합니다.
한편 채무자에 대한 불허가 결정과 무관하게 관재인이 위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파산선고 이후의 매매이므로 채무자의 상속지분 이전만을 관재인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대적 무효). 따라서 만약 매수인이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지분가액을 파산재단에 지불한다면 관재인은 매매 행위를 유효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과 유사하게 파산선고 다음날 차량에 대해서 이전등록을 한 사안에서 이전등록 무효를 주장하여 매각대금을 반환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3자가 거부시 관재인은 매매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상속지분이전등기청구를 해야하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까지 병합하여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관재인이 매매행위와 근저당권설정행위를 인정하고 지분가액의 가액배상청구만 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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