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의 파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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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의 파산금지 

홍현필 변호사



Q. 채권자 목록에 누락되었다고 그 빠진 채권자만을 기재해서 다시 파산면책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는가요.

A.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도의 파산신청이란 파산선고결정은 받았으나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파산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파산신청 자체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따라서 과거에 법원으로부터 예납명령을 받았으나 예납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파산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다시 파산면책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도의 파산신청을 하는 이유는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으나 ①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신청 기간내에 제기하지 못한 경우(파산선고후 1달내) ② 면책절차 중 그 면책신청을 취하한 경우 ③면책신청이 각하 도는 기각된 경우 ④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⑤면책허가 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었왔는데, 대법원은 2006.12.21.자 2006마877결정/2009.11.6.자 2009마1583결정/2011.8.16.자 2011마1071 결정에서 ①③④ 유형의 경우에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실무상 ⑤ 유형의 경우에도 하급 법원에서는 파산신청취하를 권고하는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오고 있으므로 이를 유지할 경우에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력한 반대견해(논거는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가 있고 동일한 파산의 개념에 대하여 매우 좁게 해석하여 채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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