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사업의 전모를 밝혀낸 경우의 관재인의 조치
위장사업을 밝혀낸 경우에 환가 후 재량 면책할 사안인지 환가여부에 관계없이 면책불허가로 판단해야하는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주로 채무자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채(파산채권+조세 등 재단채권)가 과다하여 명의를 배우자내지 자녀 등 친족에게 이전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영업을 채무자가 관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을 통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재산내지 영업재산이 그대로 잔존하면서 그 명의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해악성이 크다고 보이고,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다가 유사상호내지 신규상호로 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하여 동종 영업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런 사안이라면 개인회생에서의 청산가치를 일응 산정하여 그 금액을 한도로 사업규모, 가족들의 재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환가를 시도한 후 재량면책의견으로 종결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 명의로 사업을 바꾸더라도 재산을 이전하는 형태가 아닌 자신의 기존거래처를 이용하여 가족들의 생계비를 조달하는 수준이고 이전 후 가족들 명의로 형성된 재산이 없는 수준이라면 환가가 부적절하고 재량면책의견으로 보고한 사안이 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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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