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번복하여 업무상배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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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번복하여 업무상배임 무죄 선고 

이임표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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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업체에 근무하던 중, 먼저 퇴사한 직원이 퇴사와 함께 회사 영업비밀을 반출한 후, 위 영업비밀에 가공하여 중국 등 해외에 기술을 반출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기술개발 및 해외 반출을 시도하고, 피고인은 회사 내에 근무하면서 공범들들에게 업무상 비밀을 지속적으로 누설하고, 공범들의 행위에 가공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배임혐의로 기소된 사안


2. 사건경과


- 기소 후 제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함

- 공범들의 경우는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

- 본 법인에서는 항소심 재판 단계부터 선임


3. 소송수행 및 무죄 선고


가. 영업비밀 누설행위 및 업무상배임행위에 대한 변소


- 본 법인은,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지식을 전달한 것일 뿐, 영업비밀성이 없고, 비밀관리성 또한 없으며 공지성으로 인한 요비닉성 또한 없다고 변소함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 및 증거 추출과정에서 절차 및 참여권 보장 위반을 이유로 한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주장

-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범위의 배제, 기수시기에 대한 원심 판결의 오해 및 공소시효 등의 주장을 펼침


나. 무죄 판결 선고


-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증거수집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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