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없어진 후 상간에 관해 위자료 소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황변호사는 상대방 남성이 청구한 상간남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를 제기해서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한 처가 당시 무릎을 꿇고 모텔에 갔다는 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처가 의뢰인으로부터 '자기야'라는 내용으로 장문의 메일을 받은 자료와
1시간 이상 통화한 자료 등
여러가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 진행 결과는 또 황변호사의 승,
상대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결과가 황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처가 자백하였고 자료도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1심도 2심도 전부 패소하였고 소송비용까지 우리쪽에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재판은 주장과 증거의 싸움이므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소송을 해본 전문가의 입장에서 증거를 평가하여 최대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증거를 제시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당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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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와이즈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