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승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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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승소결정 

황현종 변호사

상속재판분할심판

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상속재한분할 협의해서 등기하라고 연락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안내 받고도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아 등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신 분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보면 상속인들 중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는데, 

등기는 그대로인데 법률상 상속분은 또 다른 사망과 상속으로 법률상 다시 나누어져

해당 지분이 상속되는 복잡한 상속관계가 형성됩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복잡한 상속관계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싫어서

부모님의 상속재산 정리를 하기 위해 황변호사를 찾은 후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이 판결문이 있으면 의뢰인이 상속재산분할등기를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소송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먼저 상속인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상속분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황변호사는 여러번의 절차를 거쳐 상속인들의 상속인까지 찾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상속분을 계산하다보니 의뢰인의 상속분이 다른 사람의 상속분보다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해결하지 않아 복잡한 상속관계를 정리하기 원하시는 경우 황변호사와 같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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