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매우 어려워 개인 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앤파트너스에서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다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린 사람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달에 꼭 갚겠다고 돈을 빌려간 사람이
다음달에 회생을 신청하면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겠지요.
황변호사는 이와 같은 황당한 일을 겪은 의뢰인과 상담한 후 회생문제를 해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못 받는 다는 것이 말이 되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지만 국가에서 만든 제도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범행을 해서 돈을 빌린 경우는 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황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한 후
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보아, 사기로 고소하여 형사판결을 받았고
형사판결에 기초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으면 전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의뢰인들이 많은데,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전부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지 않고 직접 또는 법무사를 통해 고소를 하였다고 불기소 처분을 받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를 할 때 정확하게 범죄사실과 증거를 정리해서 하지 않는 경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하였음에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황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사기 범행이 성립하도록 고소를 하였고
상대방은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었으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갚아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당장 돈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받으면 10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10년간 추심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기 전에 시효연장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다시 10년이 연장됩니다.)
위와같이 하지 않으면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전혀 청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갑자기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고 통지를 받으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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