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많은 업체들이 국가나 지자체 공사 입찰에 참가합니다.
낙찰이 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야 하는데,
계약하지 않거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을 통해 관급공사를 주로 하는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치명적입니다.
황변호사는 위와 같은 문제로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의뢰주신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행정소송의 시작은 집행정지 결정입니다.
영업정지 등과 같이 제재기간이 정해진 경우,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행정사건의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제기해야 할 소의 종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잘못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싸워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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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와이즈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