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 상대방 재산 파악부터(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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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상대방 재산 파악부터(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 

이다슬 변호사


이혼소송은 친권·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이 오래된 경우 공동으로 구축한 재산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산을 분할하는데 자신의 몫을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대한 부분이 상당하게 중요하게 작용되는 만큼 자신의 기여도를 정확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최근 특정 부부들의 경우 재산을 각자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을 하고자 하신다면 종로/광화문/마포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법적 제도를 활용한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재산파악을 위한 법률제도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라면 어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한데요. 다만, 일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의 재산이 불명확하다면 종로/광화문/마포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명시제도 및 재산조회제도를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재산명시제도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 명시 대상 당사자는 제출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목록을 적어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이 때에는 재산 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재산조회제도가 있는데요.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파악한 뒤에는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어느 일방이 자신의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하여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가압류, 가처분의 보전처분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상대방이 가진 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게 되면 해당 재산에 대한 처분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 시에는 여러 법률제도를 활용해야 유리한 만큼 전 과정에 걸친 종로/광화문/마포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다 유리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기여도 입증되어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기 때문에 공동재산의 유지·증가 등에 기여한 사실을 적극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고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또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데 맞벌이부부, 전업주부 등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혼인기간동안 가사와 양육에 전념하였거나 특정기간 동안 경제적 기여를 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은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기반이 되는 것은 물론, 그간 혼인기간 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권리를 분할하는 것인 만큼 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송 전부터 유리한 재산분할을 위한 법률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재산은닉과 처분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광화문/마포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이혼소송을 맡아 진행하면서 의뢰인을 위한 만족스러운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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