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피의자로서 기소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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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피의자로서 기소유예 받은 사례 

김현수 변호사

기소유예

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량으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신호구간의 정지선을 지나기 바로 직전 신호가 초록불에서 황색불로 바뀐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나가던 차에 반대쪽 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어 피해자가 심각한 중상해를 입게 된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다는 혐의,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죄로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차량의 운행은 물리적으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 정차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가 황색신호를 인지 후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물리적으로 정지선에 정지할 수 없는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를 딜레마존이라 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이유에서 딜레마존에서 진행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 문제가 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에 따라 이 부분을 강력히 주장하여 무죄를 다투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우리 판례는 아직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 관련 논문 등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딜레마존에서 무리하게 급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오히려 더 큰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의뢰인으로서는 급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정지선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 도저히 회피가능성이 없으므로 신호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음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무죄가 나오지 아니하더라도 최대한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차례 협상 끝에 피해자측과도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의 결과 검사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를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하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사건을 마치며

결과적으로는 의뢰인이 만족하는 처분이 나와 다행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딜레마존 문제는 아직도 실무상 완전히 정립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현재 우리 판례의 태도라면 신호위반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회피가능성이 없는 딜레마존에서 정지선을 지나간 경우에도 신호위반으로 의율하여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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