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미 이혼한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자녀 1명이 있었는데, 이혼 당시 배우자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자녀는 배우자에게 방치되고, 나아가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돌려받고 싶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한번 친권 및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친권 및 양육권자를 변경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우 자녀가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한 정황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심판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친권 및 양육권자의 변경심판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그동안 의뢰인의 자녀가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방치되었다는 등 오랜 기간 학대를 받은 정황이 있다는 주장을 정리함과 동시에 자녀의 진술서, 경찰신고내역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자녀 역시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점, 즉 자의 복리에 있어서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심판결과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자녀는 의뢰인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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