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 추심 유형에는 ..
가장 대표적인 불법행위는 폭행과 협박입니다. 구타와 폭언도 당연히 불법입니다.
채권을 추심하는 데에도 횟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하루 2회까지만 전화나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전에 전화나 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다른 장소에서 만나기로 해 놓고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는 것도 안됩니다.
채무자가 경조사를 치르는 등 곤란한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방문하거나 전화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안 됩니다.
빚을 갚으라고 하며 카드깡을 요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보험을 해지해서 갚으라고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채무와 관련 없는 가족과 친척, 직장 동료 등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가족에게 채무자를 설득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안 됩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 야간의(저녁 9시 - 아침 8시) 전화 또는 방문,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 마련 강요하는 행위, 개인회생·파산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이다.
이에 더해 채무에는 대여금, 물품 대금 등에 따라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시효가 완성된 대금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불법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1. 채권추심인의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 업종사원증) 요구하여야 한다.
채권 추심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분증에 사진이 없어 신원이 의심스러우면 소속 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 여부를 확인할 것
2. 채무 확인서 교부 요청
채무의 존재 여부나 채무 금액에 의구심이 드는 경우 채권 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를 달라고 요청하여 채무금액과 채무의 상세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채권 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주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대출채권의 경우에는 채무확인서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상환을 거절할 수 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의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날로부터 소멸시효가 부활된다는 점을 매우 유의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확인했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한다.
불법채권추심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추심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소속 회사의 감사담당자에게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필요시 휴대전화 녹취, 사진 촬영,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 금감원 콜센터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위법한 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3. 채권추심인 및 소속회사에게 그 불법채권행위 고지
4. 증거자료(휴대폰 녹취 등) 확보 및 신고
5.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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