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같이 개인 사업을 할 경우
자영업 하시는 분 중에는 부부가 같이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인건비 문제, 운영 문제 등등의 문제로 인해 부부가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지만 그 명의는 남편 개인이나 부인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자영업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자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평상시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땐 다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을 산정해야 하는데, 공동사업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소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남편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아내는 카운터, 서빙 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부가 공동으로 가게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부부의 소득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을 절반으로 공평하게 나눈 금액의 소득을 인정하게 됩니다. 즉,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을 50%씩 분배해서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음식점 순수익이 400만원 이라고 한다면, 남편과 아내에게 절반인 200만원씩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부부 중 일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200만원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다만, 만약 부부 중 일방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남편 일방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법원은 아내가 남편과 소득을 절반씩 나눠 가진다라는 주장을 해도 이러한 주장을 법원에서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 400만원 전부를 남편의 소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남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월소득 400만원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하면 아내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 자체를 인정받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특히 배우자와 함께 영업을 하여 소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부가 각각 영업소득 중 일부를 소득으로 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그 부부 중 사업자등록 명의자만이 영업소득자인지, 아니면 부부가 각각 영업소득자로서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 명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는 계속적 소득이 없는 자로 보아서 신청 자격이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지만, 영업 형태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영업을 영위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자를 영업소득자로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에 일방 배우자를 사업 운영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동 영업을 인정해야 될 소지가 많아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때에는 부부가 공동사업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부부가 모두 공동사업주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부부가 계신다면 부부가 함께 공동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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