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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채권인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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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채권인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김현수 변호사


1. 임금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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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의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변제를 게을리 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채권이나 영업재산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의 내용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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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 채권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재단채권에 속하는 조세 등의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성격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선 변제하여야 하는 채권에는 세금, 부가가치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의 4대 보험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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