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 채권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의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변제를 게을리 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채권이나 영업재산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의 내용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조세 채권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재단채권에 속하는 조세 등의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성격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선 변제하여야 하는 채권에는 세금, 부가가치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의 4대 보험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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