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음식점 사업 소득자의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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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음식점 사업 소득자의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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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음식점 사업 소득자의 개인회생 

김현수 변호사



1. 개인 택시 운전 사업자(사업 소득)의 개인회생

개인택시 면허의 경우 택시 면허가 사업양수도의 형태로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개인 택시 면허에 대하여 재산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

개인택시는 자동차 시가와 면허 시가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으며, 보통 개인택시 시가에 대한 자료에는 자동차의 시가와 면허의 시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가 없다.

5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완전한 재산권이 된다 할 것이므로, 면허가액의 50%를 기본재산으로 보고 취득 후 매년 5년 동안 연 10%씩 기본 재산에 가산하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은 면허의 시가 전액을 재산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택시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량 가액에서 채권 현재액을 공제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산정하고 면허가액에서 채권 현재액을 공제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음식점 운영자(사업 소득)의 개인회생

음식점 운영자의 사업 소득 중 순소득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사업자가 스스로 신고한 매출금액), 신용카드 매출금액 발행금액 등 집계표(신용카드매출금액 및 현금영수증매출금액) 등을 통해 그 순 소득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로 지출금액 중 재료비를 확인하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신고된 매출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금액 / 현금영수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현금 매출금액(예컨대, 신용카드 매출금액의 10 - 20%)을 합산하여 총 소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순소득은 예컨대, 총 소득의 10 - 20% 이상 또는 총소득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임대료, 재료비를 제외한 금액의 30 - 40% 이상 등으로 추정하는 것도 예외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많은 업무 처리로 인해 까다로운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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