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액이 높아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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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변제금액이 높아지는 경우 

김현수 변호사



1. 채무자의 재산이 많거나 배우자의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액이 많아져

채무액이 같은 경우에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가진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액이 많아집니다.

채무자의 청산가치는 채권자가 파산으로 배당받을 수 있었던 재산액을 말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 재산(청산가치)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나눠준 후는 남아있는 채무는 모두 면하도록 해주는 제도(면책)입니다.

다시 말해 청산가치는 채무자(또는 배우자)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갚아야 할 변제금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높으며 이것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채권자가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할 때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다면 채권자는 차라리 개인파산으로 진행할 것을 법원에 요구하며 채무가자 개인회생하려는 것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회생파산법은 개인회생 채권자가 개인파산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채권자에게 갚도록 요구합니다.

채무자 재산이 많을수록 청산가치도 많아지고 그만큼 채무자가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재산(청산가치)에 포함되는 것들은 대체로 아파트나 빌라 등 부동산, 자동차, 보험해지환급금, 예금,주식, 예상퇴직금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들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은 신청인에게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해 채무자와 배우자 공동소유로 보아 배우자 재산의 1/2을 재산목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채무가 많으면 변제금이 높아져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회생법원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어차피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것이기에 신청 직전 급격하게 채무를 늘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시 빌린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명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자료가 불명확하거나 도박, 낭비 등 불성실한 사용처인 경우라면 원금 90%이상 등 변제금을 상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채무가 많은 채무자라면 개인회생 신청시 왜 최근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빌린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를 금융거래 자료와 함께 그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개인회생 심리를 예전보다 엄격하게 하는 추세이며 상세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변제금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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