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6조 파산 면책의 효력 조항에서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이라고 명문화 하고 있다.
제625조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효력 조항에서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하지만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 과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 로 나눌수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는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모두에 대해 면책을 받을수 있으며
개인 파산 제도를 통해서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면책을 받을수 있으나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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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은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급 상환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용한 청년 중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했던 사람의 '취업 후 학자금 채권'을 상환 받은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했고, 한국장학재단이 파산채무자를 계속 변제한 것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수준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상환을 유예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있다.
대학원에서 전업으로 공부하는 청년들의 경우 생활비와 학자금 이자까지 동시에 부담되는 경우가 많다.
박주민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채권'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에 있어서 다른 일반 채권과 달리 면책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조항을 삭제하고 대학원생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박 의원은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만큼, 국가가 청년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발전시켜야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도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의에는 박 의원 외에 백혜련, 우원식, 최강욱, 고영인, 이탄희, 양이원영, 윤관석, 민홍철, 양정숙, 용혜인, 김경만, 권인숙, 이인영 의원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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