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체적으로 2년이 지난 오래된 채무이어야 한다.
2. 소득이 없거나 현재 소득이 있더라도 부양 가족을 포함하여 최저 생계비 미만으로 벌고 있어야 한다.
( 1인 가구는 1,054,316원 / 2인가구는 1,795,188원 / 3인 가구는 2,322,346원 / 4인 가구는 2,849,504원 / 5인 가구는 3,376,662원)
3. 채권자들에게 현재의 재산을 공평히 분배해 줄수 있는 마음이 있거나 현재 채무자가 소유하는 재산이(집행 금지 재산은 예외) 재산이 없어야 한다.
4. 성실히 본인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보고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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