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개인회생 신청시에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지않고 (소득 신고가 되지않는)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준비서류 안내입니다.
소득신고가 되지 않으므로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사장님에게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필요서류를 받아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을 현금으로 받으시는분 들은 개인회생 신청하는 시점으로부터는 되도록 급여를 통장으로 입금 받아서 객관적으로 소득이 증명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청이전까지는 현금으로 받았어도 개인회생 신청을 마음 먹은 이후부터는 통장으로 특이 사항이 없는 한은 급여수령해야 할 것입니다.
최초 준비서류
(1)동사무소 준비서류(본인 직접발급)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역 전체 포함)
- 지방세(재산세)과세증명서 ( 5년간 내역) (재산이 없으면 납세사실없음으로 발급받으실 것)
- 가족관계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채권자수 + 3부)(채권자가 5개일때 인감증명서는 8통)
(2)일반준비서류
- 신분증사본(앞,뒤)
- 인감도장
- 부채 증대 경위서 또는 진술서
- 통장사본 (채권은행이 아닌 다른은행 통장사본)
- 현재거주지 관련서류
(월세인경우 월세계약서사본, 전세인경우 전세계약서사본)
(무상거주인 경우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본인소유 집인경우 준비할서류 없음)
(3) 직장관련서류
- 재직증명서
- 근로 계약서 또는 사업자 확인서 등
- 근무지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 대표자(사장님) 신분증 사본
- 급여통장거래내역 최근 1년치(급여를 통장으로 입금받은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급여 수령했어도 개인회생 신청시부터는 통장으로 급여수령해야함)
(법원에 개인회생서류접수이후에 법원에서 급여를 장으로 받은내역을 제출하라고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부터 현재까지 / 건강보험공단 발행, 1577-1000)
-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과거부터 현재까지 / 국민연금공단발행, 1355)
(4) 기타준비서류(해당 하는 사람만 준비)
- 진단서 (진단서 첨부가 가능한 경우)
- 폐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첨부가 가능한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부동산 시세확인서(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직장에서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위에 나와있는 서류를 바탕으로써 개인회생 준비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서류중에서 본인의 본인의 근무형태에 따라서 준비서류가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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