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개인회생 신청 시 필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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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개인회생 신청 시 필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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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개인회생 신청 시 필수 서류 

김현수 변호사

일용직 근로자 개인회생 신청시에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지않고 (소득 신고가 되지않는)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준비서류 안내입니다.

소득신고가 되지 않으므로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사장님에게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필요서류를 받아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을 현금으로 받으시는분 들은 개인회생 신청하는 시점으로부터는 되도록 급여를 통장으로 입금 받아서 객관적으로 소득이 증명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청이전까지는 현금으로 받았어도 개인회생 신청을 마음 먹은 이후부터는 통장으로 특이 사항이 없는 한은 급여수령해야 할 것입니다.

최초 준비서류

(1)동사무소 준비서류(본인 직접발급)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역 전체 포함)

- 지방세(재산세)과세증명서 ( 5년간 내역) (재산이 없으면 납세사실없음으로 발급받으실 것)

- 가족관계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채권자수 + 3부)(채권자가 5개일때 인감증명서는 8통)


(2)일반준비서류

- 신분증사본(앞,뒤)

- 인감도장

- 부채 증대 경위서 또는 진술서

- 통장사본 (채권은행이 아닌 다른은행 통장사본)

- 현재거주지 관련서류

(월세인경우 월세계약서사본, 전세인경우 전세계약서사본)

(무상거주인 경우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본인소유 집인경우 준비할서류 없음)


(3) 직장관련서류

- 재직증명서

- 근로 계약서 또는 사업자 확인서 등

- 근무지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 대표자(사장님) 신분증 사본

- 급여통장거래내역 최근 1년치(급여를 통장으로 입금받은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급여 수령했어도 개인회생 신청시부터는 통장으로 급여수령해야함)

(법원에 개인회생서류접수이후에 법원에서 급여를 장으로 받은내역을 제출하라고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부터 현재까지 / 건강보험공단 발행, 1577-1000)

-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과거부터 현재까지 / 국민연금공단발행, 1355)

(4) 기타준비서류(해당 하는 사람만 준비)

- 진단서 (진단서 첨부가 가능한 경우)

- 폐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첨부가 가능한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부동산 시세확인서(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직장에서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위에 나와있는 서류를 바탕으로써 개인회생 준비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서류중에서 본인의 본인의 근무형태에 따라서 준비서류가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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