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시 필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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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시 필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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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시 필수 서류 

김현수 변호사

개인회생 신청 시에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준비서류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급여소득자와는 다르게 본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원이 납득할 있도록 객관적인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 매출에 대한 자료 과거 수입 지출에 관한 내역을 개인회생 신청 시에 작성하셔서 제출해야 하며, 내용이 통과되어야지만 소득이 인정될 있는 것입니다.

최초 준비서류

(1)동사무소 준비서류(본인 직접발급)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 지방세(재산세)과세증명서 (5년간 내역 )

- 가족관계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채권자수 + 3부)(채권자가 5개일때 인감증명서는 8통)


(2)일반준비서류

- 신분증사본(앞면, 뒷면)

- 인감도장

- 부채 증대 경위서 또는 진술서

- 통장사본 (채권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통장사본)

- 현재거주지 관련서류

(월세인경우 월세계약서사본, 전세인경우 전세계약서사본)

(무상거주인 경우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본인소유 집 인 경우 준비 할 서류 없음)


(3) 사업장관련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5년간)

- 세무서발행 부가가치세 표준증명(5년간)

- 사업장 설비목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최근1년치

- 사업장 주 거래계좌 거래내역 최근 1년치(사업장용도로 사용되는 통장거래내역)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부터 현재까지)

-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과거부터 현재까지)


(4) 기타준비서류(해당 하는 사람만 준비)

- 진단서 (진단서 첨부가 가능한 경우)

- 폐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첨부가 가능한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부동산 시세확인서(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위에 나와있는 서류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준비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위 서류 중에서 본인의 사업장운영형태에 따라서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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