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에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준비서류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급여소득자와는 다르게 본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 매출에 대한 자료 및 과거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내역을 개인회생 신청 시에 작성하셔서 제출해야 하며, 그 내용이 통과되어야지만 소득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초 준비서류
(1)동사무소 준비서류(본인 직접발급)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 지방세(재산세)과세증명서 (5년간 내역 )
- 가족관계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채권자수 + 3부)(채권자가 5개일때 인감증명서는 8통)
(2)일반준비서류
- 신분증사본(앞면, 뒷면)
- 인감도장
- 부채 증대 경위서 또는 진술서
- 통장사본 (채권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통장사본)
- 현재거주지 관련서류
(월세인경우 월세계약서사본, 전세인경우 전세계약서사본)
(무상거주인 경우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본인소유 집 인 경우 준비 할 서류 없음)
(3) 사업장관련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5년간)
- 세무서발행 부가가치세 표준증명(5년간)
- 사업장 설비목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최근1년치
- 사업장 주 거래계좌 거래내역 최근 1년치(사업장용도로 사용되는 통장거래내역)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부터 현재까지)
-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과거부터 현재까지)
(4) 기타준비서류(해당 하는 사람만 준비)
- 진단서 (진단서 첨부가 가능한 경우)
- 폐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첨부가 가능한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부동산 시세확인서(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위에 나와있는 서류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준비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위 서류 중에서 본인의 사업장운영형태에 따라서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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